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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62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11. 13.
번2동장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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