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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4-22
조회수
88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2023. 1. 1. ~ 2023. 3. 31.까지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0.
2. 공고대상 : 홍○○ 등 2명(2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1동
전화번호
02-3778-4256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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