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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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212
등록일
2024-08-21
조회수
17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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