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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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5월생) 중 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6. 11.
2. 공고대상자: 현○○
3. 공고기간: 2024. 6. 11. ~ 2024. 6. 26.
4. 공고방법: 삼각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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