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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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4-08
조회수
11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우*수 외 1인
○ 직권조치일: 2024.3.22.(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2024.4.8. ~ 2024.4.22.
○ 공고방법: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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