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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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12-19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4)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2. 12. 19.(월) ~ 2022. 12. 27.(화)
다. 공고대상: 2명(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등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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