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1. > 삼각산동
  2. > 우리동소식
  3. > 삼각산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 사실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8-12
조회수
186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2024-08-0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