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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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7-14
조회수
11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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