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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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1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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