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산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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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 사실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14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3778-42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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