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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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02-3778-4153
최종수정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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