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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지원 내용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 대상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02-3778-4187) 또는 가족상담 전화(1544-6621, 내선2번)


붙임 안내 포스터 2부.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02-3778-4153
최종수정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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