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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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02-377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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