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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ㆍ점검 및 홍보ㆍ계도

문의처
등록일
2022-11-22
조회수
151
첨부파일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차단하여 하수의 수질악화를 막고 불법제품 제조·판매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인증제품은 www.gdis.or.kr에서 획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구조 및 불법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02-3778-4153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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