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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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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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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