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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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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