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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문의처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151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hwp [용량:12 KByte]
바로보기
신청서,위임장,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용량:28.5 KByte]
바로보기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o 개정지침 적용 대상자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o 기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o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o 신청방법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 정부24 온라인 신청.
o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o 신청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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