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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4-09-12
조회수
1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9. 12.(목) 

  2. 대 상 자: 윤*열 외 3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3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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