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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4-08-21
조회수
18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21.(수) ~ 2024. 8. 29.(목) [7일 이상]

 2. 공고대상: 윤*열 외 3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3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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