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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14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섭 외 13인
2. 공고기간: 2023. 9. 8. ~ 2023. 10. 6.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3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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