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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

1.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2.사업기간: 2023.1.~ 2023.12.

3.지원대상 가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4.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지원액: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문의: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 02-2133-8686,8695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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