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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2005년 11월생)

문의처
등록일
2022-12-16
조회수
12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만 17세가 되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에 주민등록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통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백*서 외 2인
○ 공고기간: 2022. 12. 16.~12. 31.
○ 사 유: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 등기우편 통지 불능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3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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