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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조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조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게시함

가.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지급 조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박*선 외 2명(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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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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