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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2차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109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2.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솔매로49길14)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2차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 등록일자: 2022. 1. 1.~3. 31.
나. 공고대상: 김*
다. 공고기간: 2023. 4. 13.~4. 24.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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