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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2월생)

문의처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1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6년 2월생) 중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최○우 등 2명
2. 공고기간: 2023. 3. 8.~3. 28.
3. 공고방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6년 2월생)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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