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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아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공고 제2023-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 주민자치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2023. 2. 24.(금)
2. 공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자치회관 사이트에 기재
* 강북구 홈페이지>자치회관>새소식
3. 내용: 2022년 미아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붙임 2022년 미아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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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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