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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1-31
조회수
9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3. 1. 31.(화)
2. 공고대상: 주** 등 3명
3. 직권조치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강북구 솔매로49길 14)
4.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17.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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