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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94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치일자: 2023. 1. 27.(금)
- 대 상 자: 최*우 등 3명
-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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