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2022. 12. 20. ~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23년도에 만20세가 되는 2003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22. 12. 31.자로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만40세(1983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입니다
○지역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따라 자동으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3. 1. 6.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아동주민센터 ☎02)3778-4056】
강 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