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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319
첨부파일
삼양동-5649(2024. 5. 14.)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신고 미이행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통지대상: 송*영
○ 통지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이후절차: 오늘자로부터 1년간 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행정기관 주소이전처리 진행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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