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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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기간: 2024. 3. 21.(목) ~ 2024. 4. 4.(목)

담당자 삼양동 주민센터 정구현 (02-3778-4005)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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