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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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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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화)까지 전입신고한 경우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수)부터 전입신고한 경우
- 전입신고전 과거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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