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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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으나

우편물반송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김**
○ 직권조치일: 2023.5.11
○ 공고기간: 2023.5.26.까지
○ 공고방법: 삼양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담당 주민등록(이선화, 02-3778-4012)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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