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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117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0 공고대상 : 김**외 22명

0 공고기간 : 2023년3월3일 까지


붙임 : 이전처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담당자 주민등록(이선화,02-3778-4012)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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