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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120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21118.pdf [용량:292.23 KByte]
바로보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0 공고대상 : 고**
0 공고기간 : 2022년12월6일 까지
붙임 : 이전처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년4분기)
담당자 주민등록(이선화,02-377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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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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