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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장기거주불명자)

문의처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121
첨부파일
관내 5년이상된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으나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외 91인
○ 직권조치일: 2022.8.25.
○ 공고기간 : 2022.9.13.까지
○ 공고방법 : 삼양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담당 이선화(주민등록, 02-3778-4012)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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