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나 기존의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14년 2월생~ 2015년 3월생
○ 자료 제출기한: '22. 2. 9.(수) ~ '22. 3 .31.(목)
○ 정보변경: 보호자,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변경 희망시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아동수당 거부 희망 시: 하단의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문의 ☎ 02-3778-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