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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민원여권과02-901-6243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청구수수료

민원여권과02-901-6243

정보공개제도 청구수수료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 3″× 5″ 200원
      • 5″× 7″ 300원
      • 8″× 10″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처리절차

민원여권과02-901-6243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모사, 정보통신망 이용
    • 직접방문시
      :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이용시
      :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수유동 192-59)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자
    • 모 사 전 송(FAX)
      : (02)901-6285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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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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